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85 | 조특 | 1986-10-15
문서번호

재산01254-3085 (1986.10.15)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 1264-601, 1984.02.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고압호스제품 제조와 당사에서 제조되지 않은 일부 상품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상품을 매입하여 도매를 하고 있는 개인기업입니다. 도매에 있어서는 상품 매입과 판매에 있어서 공장 내에 특설영업장이 없이 영업부 직원에 의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은 당 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거래처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연간 외형은 제조와 도매가 4:1의 비율입니다.

○ 이 경우 당사가 조세겸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당사의 토지·건물은 전부 제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장 내에 도매에 대한 특설영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