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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28597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전 906㎡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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