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01254-2964 (1987.06.25)
세목
국기
요 지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압류처분의 대상인 체납국세 1986년 08월 수시분 및 1986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은 “A”법인이 “갑”명의로 1987.02.27 납부 완료하였고,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동 국세 및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인 1985.11.20에 “A”법인이 당해 재산에 가등기를 기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11.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승소 확정판결은 법원으로부터 기득함과 동시에 동년 11월 25일 본등기 이행 완료된 상태로서 “갑”의 1987년 0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의 통칙 3-6-6...47 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우선권이 없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압류는 즉시 해제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5.11.20 가등기에 원인한 본등기를 1986.11.25일에 이행한 때에 1986.09.15일 압류한 세무서장은 1986.12.31일 납세의무성립하고 1987.02.25 납기일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국세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