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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 조특 | 2007-07-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2007. 7. 3)

세목

조특

요 지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조항의 삭제에 따른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

2006년 창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미만 인 기업으로 2006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으나 2007년 상시근로자수를 최소고용인원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2007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2006년 창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미만

- 2006년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삭제전) 제1항의 요건 중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

- 2007년 중 업종별최소고용인원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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