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문서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고, 문서 명의자 F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던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문서를 행사한 후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져 문서 위조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