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82 (1986.01.13)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은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음
회 신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2. 이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실제면적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붙임 :※ 재산1264-2228, 1984.07.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도 ○○시 ○○동 소재 5필지 (별지 명세서와 같음) 총면적 3,120㎡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를 짓기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와 같은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범위”는 별지에 첨부된 대지면적 개요 중 ① 3,120㎡ 인지 ② 2,694㎡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건설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