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92 (1994.07.29)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당해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구청 또는 건설부로 문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은 1985년 04월 08일에 ○○직할시 ○○구 ○○동 소재 부동산 787㎡를 취득하여 오던 중 1994년 06월 09일 ○○시 ○○구청으로부터 상기 부동산을 경로당 신축부지로 취득 요청이 있어 787㎡중 도시계획 도로 편입지역 제외한 556㎡를 공익사업 유치 목적으로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서 조세감면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여 확인서를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