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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4265 | 기타 | 2014-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4265 (2014.04.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우리원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결정하였고 관련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결서 등에서도 ㅇㅇㅇ.ㅇㅇㅇ은 (주)ㅇㅇ 미 ㅇㅇㅇ(주)의 명의상 대표자로 청구인이 (주)ㅇㅇ 및 ㅇㅇㅇ(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나타나며, 관련자들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구3957 / 조심2013구45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부터 2003.2.1.까지 경상북도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처분청이 2006.7.10.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류OOO 명의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55,000주, 이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주식 7,000주, 이OOO 명의의 OOO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30. 쟁점주식 및 이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 청구인, OOO에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OOO은 오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08.4.14. OOO의 주식 5,000주를 취득하였고, 2008.12.18.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조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OOO은 2008.12.18.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오OOO로부터 OOO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였고, 류OOO은 2003년 4월경 이OOO 등으로부터 OOO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하고, 2011.11.12.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하여 OOO의 주식 55,000주를 취득한 바,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이OOO이 실질소유자이고, 처분청 또한 이OOO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 압류는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주식을 미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38조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을 뜻하는 것이고, 주주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주주인가 아닌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명의 여하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당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OOO의 공금 횡령·허위직원등록에 의한 월급 횡령·OOO의 보조금 유용 등에 관하여 청구인, 류OOO를 피의자로 한 형사판결은 청구인을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판결에서 범죄행위로 적시한 공금 횡령 및 보조금 유용, 업무상 횡령 등의 행위는 법인의 실질 경영자 및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점, OOO의 경리직원이 청구인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를OOO의 경리직원에게 보내면, 명의상 대표자인 류OOO이 결재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는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쟁점주식을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OOO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미발행된 쟁점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채권압류의 방법으로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8.4.15. 개업하여 경상북도 OOO에서 OOO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OOO은 OOO 설립당시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액 OOO원) 중 OOO의 주식 5,000주, 2008.12.18.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의 주식 2,000주, 합계 7,000주를 취득하고, 이OOO은 2008.12.18. 오OOO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2008.12.31. 기준으로 이OOO이 OOO의 주식 7,000주(지분율 70%)를, 이OOO이 OOO의 주식 3,000주(지분율 3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은 2008.8.6. 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OOO는 2002.4.20. OOO 주식회사로 개업하여 경상북도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류OOO은 2003년 4월경 이OOO 등으로부터 OOO의 주식 15,000주를, 2011.11.12.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 40,000주(1주당 OOO원)를 각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는 2003.4.24. 대표자를 이OOO에서 류OOO으로,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OOO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2012.1.12.부터 2012.2.10.까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OOO이 OOO원, 이OOO이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의 주식 55,000주는 류OOO 소유로, OOO의 주식 7,000주와 3,000주는 각 이OOO 소유로 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2010고합47, 2010.11.19.) 및 수사관계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이O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OOO에 대하여 류OOO를 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OOO의 자금과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류OOO는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OOO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영업과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3구3957·4370·2013구4572(청구인 : 이OOO), 2013.12.31.]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서(2010고합47, 2010.11.19.) 및 관련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로, 청구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관련자들이 OOO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O 등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한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채권으로 압류하고 주권미발행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압류하고 OOO에게 채권압류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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