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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487 | 부가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2중0487 (2012.03.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니 아니하였고 검찰의 처분결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협의에 대한 것이며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보험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중52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 OOO 4512(3층)에 OOO(음식/호프, 129-34-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1.14. 같은 시 OOO 4158(3층)에 OOO(음식/호프, 129-34-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사업장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각각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을 위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실,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09.11.1. OOO원, 2010.1.4. OOO원, 2010.3.1.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6.23. 청구인 명의의 OOO손해보험(주) 무배당 OOO 사랑을 전하는 종합보험 2개(상해보험으로서 증권번호는 75801000OOO, 7C302000OOO이며,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1.7.7. 청구인에게 채권압류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 없이 떠 돌아 다니다가 용돈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 준 적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OOO지방검찰청도 청구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쟁점보험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는 처분청이 고발한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확인한 것일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님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쟁점보험은 수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압류금지 재산도 아니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6조【압류금지 재산】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3. OOO 4512(3층)에 ‘OOO’(음식/호프, 129-34-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1.14. 같은 시 OOO 4158(3층)에 ‘OOO’(음식/호프, 129-34-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사업장(OOO: 2009.9.29., OOO: 2009.12.2.)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영업신고증이 위조된 사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O시, OOO시ㆍOOO시ㆍOOO시 등의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실, 2009년 제1기에 신용카드 매출(OOO: OOO원, OOO: OOO원)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보험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쟁점보험의 계약자ㆍ피보험자ㆍ만기수익자ㆍ사망외보험금수익자는 청구인으로,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확인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월보험료는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4)한편, 처분청은 2010.2.1.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은 2010.7.8.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음이 고발서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보험은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일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쟁점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체납자인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납입보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5297, 2008.9.2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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