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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계보고의 의무의 이행은 영 유아 보육법상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 지급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할 시 기본 보육료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현금 출납부, 총 계정 원장 등의 회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영 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영 유아 보육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 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사후 감독할 수 있게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 유아 보육법 상의 보조금의 신청 및 그 집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기본 보육료는 진실된 회계보고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 자재 납품업체인 F의 업 주인 G, 실장인 H으로부터 식 자재 납품을 받아 주면 그 대금을 부풀려 입금 받아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기재한 허위 거래 명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허위 거래 명세서 상의 금액을 마치 실제 집행한 급 간식 비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경 F로부터 납품 받은 식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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