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 부가 | 2006-0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2006.01.20)
요 지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정부와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군수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군수품을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군수품 수입에 대한 선하증권 및 관련 선적서류를 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