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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084 | 상증 | 1999-12-1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4 (1999.12.10)

세목

상증

요 지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증여를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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