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52 | 부가 | 1985-11-19
문서번호
부가22601-2252 (1985.11.19)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철금속 공예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무역업자 등록필함) 본인이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으나,타 생산업자에게 완제품 제조를 의뢰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담보능력이나 금융한도 때문에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을수가 없고 특례수출입허가 및관계로수출대행 계약서도 할수 없습니다.
○ 그러나 수출면장 상에는 완제품 공급으로 화주란에 실제 제조한 회사명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제품 생산업자가 본인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또한 만약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