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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2:4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 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2015. 1. 20. 22:4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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