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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7: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CGV 극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721번 버스에 승차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항문주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화CD재생시청(버스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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