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322 | 국기 | 2003-12-20
문서번호

재조세-322 (2003.12.20)

세목

국기

요 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