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322 | 국기 | 2003-12-20
문서번호
재조세-322 (2003.12.20)
세목
국기
요 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