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51 | 양도 | 1993-05-11
문서번호
재일46014-1251 (1993.05.11)
세목
양도
요 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18, 1992.12.09)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3118, 1992.12.0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지난 1984년 04월부터 안양시 ○○동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정부지책에 부응, 안산시 ○○공업공단으로 지난 1992년 11월 06일 공장을 이전, 가동하고 있는 회사로서
나. “조세감면혜택”에 따른 공장이전의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자 다음항목을 질의합니다.
(1)이전한 신규공장의 건물보존 등기일 : 1992년 08월 27일
(2)이전한 신규공장의 공장등록일 : 1992년 09월 23일
(3)이전한 신규공장의 가동일자 : 1992년 11월 06일(안양세무서->안산세무서로 세적이관일)
이상 3개 항목중 조세감면 혜택의 기준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