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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단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3]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중고차 경매 시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500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 수익은 내 드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른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식회사 미진유통 명의 계좌에 25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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