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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8. 08:5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8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08:5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31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영상 cd, 채 증 영상 캡 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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