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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적용대상자인 수익적소유자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17 | 국조 | 1996-03-08
문서번호

국일46017-117 (1996. 3. 8.)

요 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회 신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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