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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81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1,275원과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연 20%의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일부를 기각하는 것임을 덧붙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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