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8 2016노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