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1 | 법인 | 1992-01-13
문서번호
법인22601-91 (1992.01.13)
세목
법인
요 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점 -> 울산시
동시설립시
지점 -> 경주군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