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8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