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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9 2012재고정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27. 18:00경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 163.38km 지점 북부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F 트레일러 차량 제5축 12.35t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05. 3. 18. 선고 2004고정2567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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