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2 (2008. 12. 04)
세목
부가
요 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위해 수혜자에게 바우처(쿠폰)를 제공하여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
-이 경우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는 이용자격, 이용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 등을표시해 주는 증표일 뿐,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당해 바우처는 현금화가불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구매도 안됨
- 바우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수혜자에게지급되지 않고전자지급방식의 채택에따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며,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함
-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를지급받은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바우쳐 국고보조금+본인부담금)를 수령함
-한편 바우처 사업의 경우 서비스 단가를 결정한 후, 바우처 획득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형태이며,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서비스 단가는 매년 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결정되며,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일부 관리비 등 사업이 가능한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 바우처 사업의 단가는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90% 수준이며, 4대 보험 등을추가로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비 수준에서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볼 수있음
(질의내용1)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내용2)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과세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