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249 (1989.06.21)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1. 귀 질의중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2-7-2…23을 참조.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경락 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법인에 전매 함.
○ 그러나, 법원의 공매 부동산은 경락자 명의로 등기가 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등기 이전이 안되므로 전매 받은 법인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의 지불 형식으로 법원의 경락 대금 잔금과 취득 등기 비용등의 모든 비용을 개인이 대신하여 지급하고 개인에 대한 이윤 상당액을 최종잔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 하였음.
○ 위와 같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잔금 납부 이전에 타인에게 전매 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의 양설이 있어 이에 따라 매매 대금으로 인정되는 기준.
(갑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본다.
ㆍ사실상의 거래 가액은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것이므로 계약금과 재 양도에 따른 추가금 (이익금)의 합계액만이 취득권리의 매매대금이며 중도금 형식으로 된 법원의 경락잔금, 취득세, 등록세등의 비용 부담액은 법인의 사실상 직접 부당한 취득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부동산의 매매로 본다.
ㆍ부동산의 취득 권리가 전매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락자 명의로 등기된 후 전매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의 총 가액이 부동산의 매매 대금에 계약상의 대금 지급조건과 관계없이 전매 취득한 법인의 전체 부담액을 개인의 부동산 양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2-7-2...23
※ 소득세법 기본통칙2-7-2…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2.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