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7고단19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5:10 경 B(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K3 승용 차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B에게 “ 저기요 ”라고 말을 걸어 B가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새벽시간에 사실상 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