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12.11.21)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 아이템이 불특정다수인인 게임이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해외게임개발사(A사)는 게임 등을 개발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중국 소재 게임회사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 국내포털사이트 운영자 甲법인과 앱 스토어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甲법인의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A사의 게임을 해당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
○갑법인 회원들은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A사의 게임에 접속할 수 있으며 게임접속 후에는 A사의 미국 내 서버로 연결되고 이후 모든 게임에 대한 운용 및 아이템관리, 캐릭터 관리 등은 미국 내 서버에서만 이루어짐
○ 게임이용자는 甲법인의 결제도구인 앱 화폐를 구입한 후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앱 화폐에 대한 구입과 지불은 甲법인이 개발한 개방형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짐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관리는 甲법인이 하고 있으나, A사가 제공하는 게임 내의 아이템 등의 구입과 지불 등에 대한 관리는 A사에 의하여 미국내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 게임이용자가 A사의 게임에서 앱 화폐를 지불해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면 매월 지불시스템에서 정산하며 甲법인이 수령한 금액 중 30%를 차감한 70%의 금액이 A사에 지급됨
나. 질의요지
○게임개발사인 중국법인이 미국 내에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의 플랫폼(Platform)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자산이나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지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결정되는 경우
○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받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국조2012-334, 2012.10.10.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을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게임컨텐츠가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 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국조-480, 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이미 개발이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09.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수취함에 있어「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소득 세법」제119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소득 세법」제156조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복제권, 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로써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