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6 2015가단365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