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713 | 양도 | 2011-08-1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정의】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甲과 乙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 조정에 따른 분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