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904 (2010.12.06)
세목
상증
요 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 신
자녀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수증자는 2009.7.30. 부모로부터 지분등기 되어 있는 상가를 증여 받으면서 부로부터는 203,864,200원을 증여받아 지분증여공제23,7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80,164,200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으며
-모로부터는 77,880,000원을 증여 받아 지분증여공제인 6,300,000원을 차감한 71,58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