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구 외 1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들이 1993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 1차 아파트상가 208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세탁소 영업을 시작하자, 위 상가 307호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던 청구외 강○모는 청구인들이 수족관 및 꽃집의 용도로 특정된 위 208호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세탁소 영업금지 가처분신청(94카합249)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가처분이의(94카합2502)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정○배가 1994. 3. 14. 위 94카합249 사건의 증인으로, 청구외 변○국이 1994. 9. 26. 위 94카합2502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위 강○모가 이를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정○배, 변○국을 위증죄로, 위 강○모를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이 1997. 5. 30.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97형제12989호)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가. 청구인 송○구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 송○구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송○구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조○영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위 청구인은 위 98헌마94 결정의 청구인이 아니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조○영은 1998. 3. 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21.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 조○영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