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9. 10. 19. 선고 99헌아1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송 ○ 구 외 1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들이 1993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 1차 아파트상가 208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세탁소 영업을 시작하자, 위 상가 307호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던 청구외 강○모는 청구인들이 수족관 및 꽃집의 용도로 특정된 위 208호에서 세탁소 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세탁소 영업금지 가처분신청(94카합249)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가처분이의(94카합2502)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정○배가 1994. 3. 14. 위 94카합249 사건의 증인으로, 청구외 변○국이 1994. 9. 26. 위 94카합2502 사건의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위 강○모가 이를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정○배, 변○국을 위증죄로, 위 강○모를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이 1997. 5. 30.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97형제12989호)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들 중 청구인 송○구는 1998. 4. 1. 피청구인의 위 1997. 5. 30.자 불기소처분(97형제12989호)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9. 30.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98헌마94 )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가. 청구인 송○구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 송○구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9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송○구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조○영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위 청구인은 위 98헌마94 결정의 청구인이 아니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조○영은 1998. 3. 2.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21.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 조○영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