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7 (1997.01.1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1992.06.08. 개업)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도하기로 1995.11.17. 매매계약체결하면서 계약금 450백만원을 수령하고, 1996.03.18. 1차 중도금 210백만원을, 1996.07.18. 마지막 대금 2,050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상기 사업자는 관광호텔업을 1996.3.31. 폐업일로 하여 1996.4.12.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상기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국심90서2553(1991.5.3.) 규정에 의거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폐업 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으므로 폐업일을 거래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 폐업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 부동산매도일(잔금청산일: 1996.07.18.)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동지:감심95-85, 1992.06.16.; 대법원90누47589, 1991.02.22.) 폐업일(1996.03.31.)이후는 비사업자로 보아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