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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및 법정이자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681 | 소득 | 2003-05-28
문서번호

서일46011-10681 (2003.05.28)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51 (1999.06.30),법인46012-405(2001.02.21) 및 서일46011-10979(2002.07.25)】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46012-405, 2001.2.21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이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2002. 5. 22)를 통하여 前 임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前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유보함

② 회사는 최근 서울지방법원 판결(2003. 4. 11)에 의거하여 前 임원에게 특별퇴직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고자 귀 청의 인터넷상담을 통해 2차례 질의하였으나 특별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 원천징수 관련하여 수령인과 이견이 있어 서면질의를 신청함

【질의내용】

① 붙임의 회사 규정 및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되는 특별퇴직금 및 법정이자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② 상기 ①항의 결과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세율,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시기 및 납부방법에 대한 답변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02(2000.3.30)

거주자가 퇴직금 지급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05(2001.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이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979(2002.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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