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95 | 부가 | 2000-06-30
문서번호
재소비46015-195 (2000. 6. 30.)
요 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 6. 수축류(관세율표번호 0106)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