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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5175 | 상증 | 2013-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5175 (2013.03.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최종귀속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지도 아니하고, OOO법인 대표자 이OOO의 구술 등만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이어서 과세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08.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10.10. 전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최종 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4남매의 장남)의 모친 망 전OOO(34년생)은 2008.10.10. 자신의 예금을 해지하고 출금한 OOO원에서 OOO원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원권 수표로 발행하여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법인(대표이사 : 이OOO, 주업종 : 부동산매매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OOO의 사망(2010.4.14.)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OOO 계좌의 일부 출금전표(OOO원에 대한 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이 부기된 사실, OOO의 대표이사 이OOO가 청구인의 초·중등학교 동창으로 그동안 청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 전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11.8. 청구인에게 2008.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도 않거니와, 처분청 주장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이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력도 부정확하여 청구인이 은행에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모친의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을 부기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전OOO 발행 수표에 배서를 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름이 출금전표에 부기되었다거나 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OOO의 실질대표자와 청구인이 동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청구인의 여동생 김OOO이 유류분반환책임을 면해보고자 처분청에 한 허위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전OOO은 쟁점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에 송금할 당시 고령(74세)으로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행위당시 청구인이 은행에 전OOO과 동행하여 전OOO 계좌의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는 점, ③ OOO의 대표이사 이OOO는 청구인과 동창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쟁점금액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한 금액일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자에게 진술한 점, ④ 쟁점금액이 송금된 이후로 이OOO는 OOO과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전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모친 망 전OOO이 청구인의 친구가 대표자로 있는 OOO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 전OOO 사망(2010.4.14.)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08.10.10. 전OOO의 예금 계좌가 해지되면서 발행된 OOO원 상당의 수표 중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② 그 출금전표 하단에 청구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으며,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제들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5.10.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출금전표 하단 여백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OOO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가) 전OOO은 2008.10.10.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원은 자신 명의의 타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원권 수표 150매를 발행하여 그 중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수표로 발행된 OOO, 100매)원에 대한 출금 전표 하단에는 청구인 이름(子 김OOO)이 부기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나) 위 거래당시 은행창구(OOO은행 OOO지점)의 담당자였던 배OOO는 청구인의 이름이 위 출금전표에 부기된 경위에 대하여 “예금출금 및 수표발행 등 관련 업무는 전OOO이 아들로 추정되는 청구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며, 전OOO이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동행한 아들의 이름을 전표 하단에 부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진술서).

(다) 처분청 조사자는 2012.8.20. OOO의 대표자 이OOO의 ‘법무사 이OOO’ 사무실로 출장하여 쟁점금액을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OOO로부터 “청구인과는 초·중등학교 동창사이로, 2008년경 OOO(주업 : 부동산매매업)의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이OOO 자신이 하였고, 2008.10.10. 쟁점금액이 OOO에 송금된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OOO원 정도를 수시로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도 부동산 취득자금 차용금일 것이며, OOO의 장부는 감사원 등에서 영치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OOOOOOOOO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토지분양 등으로 OOO원의 수입을 얻었고 이에 대한 당기매입원가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쟁점금액이 송금된 이후로 청구인의 계좌에 나타난 청구인과 OOO·이OOO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

(4) 청구인은 이에 다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송금당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예금인출 및 자금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모친의 자금을 인출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인 이OOO와 동창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과 금융거래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소명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김OOO이 청구인과의 유류분 관련 분쟁에서 항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분청에 김OOO 일방의 허위주장을 토대로 이 건 조사의 단서를 제보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제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김OOO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OOO법원 OOO지원 2012.2.2. 선고 OOO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이OOO가 “청구인과 동창으로 평소에도 부동산 매매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차용하여 왔으며 쟁점금액도 차용금일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자에게 진술한 바 있고, OOO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08사업연도 토지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당기매입원가를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 송금이후로 청구인과 이OOO 또는 청구인과 OOO간 금전거래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송금됨으로써 이를 증여받은 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지도 아니하고 OOO 대표자 이OOO의 구술 등만을 근거로 과세를 한 것이어서 과세근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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