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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73 | 상증 | 1998-03-04
문서번호

재삼46014-373 (1998.03.0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는 아래와 같은 재산을 망부 갑의 생존시 증여받았음.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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