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한강로8길 4-13에 있는 와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대구지법 2013고약19102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법 2015고약전842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법 2015고단442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