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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5 | 국조 | 2001-01-05
문서번호

국업46017-5 (2001. 1. 5.)

요 지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일시에 상환하면서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 신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1호,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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