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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변상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 국조 | 2008-12-23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008.12.23.)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대신 부담한 세액이 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설계, 구매, 시공을 수행하는 당사는 쿠웨이트에서 다수의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의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에서 쿠웨이트에서 부담하는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

- 쿠웨이트 현지 회계, 세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의 경우 쿠웨이트에서현지 수행하는 프로젝트, 지사의 손익을 합산하여 당사 명의로 세무신고 ·납부시 법인세 비용 *** / 예금 ***로 회계처리(쿠웨이트 국세청의 세액통지서는 프로젝트별 구분세액 명시 없음)

- 이후 해당 특정세액보전 프로젝트 귀속 법인세를 현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전체 세액에서 구분한 후 미수금*** / 법인세 비용 ***으로 기표(회계법인 감사 자료를 근거로 세액구분 후 청구)

- 발주처에서 해당 법인세액을 변상하여 해당자금 입금시 예금 *** / 미수금***로 회계처리

○ 질의요지

① 설계, 구매, 시공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이하"당사")가 쿠웨이트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의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에서 쿠웨이트에서 부담하는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 전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당사 명의로 세무신고 시에는 세액보전 조항에 의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나, 이후 현지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전체세액에서 세액조전 조항에 해당하는 세액을 구분 산정하고

-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대신 부담한 세액이 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근거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30>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세법기본통칙57-94」【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36, 2006.08.18.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해외(오만)에서 정유공장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공동사업체(Joint-Venture, 내국법인 각각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정한 분담비율대로 손익 등을 분담)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해외 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또는 공동사업체 중의 하나의 내국법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나,“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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