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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5535
건물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8.16㎡를 인도하고,

나. 2015. 7. 8...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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