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05535
건물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8.16㎡를 인도하고,
나. 2015. 7. 8...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88.16㎡를 인도하고,
나. 2015. 7. 8...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