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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7:15~19:40경 C 고속버스(원주 출발, 대전 도착)에 승차한 채로, 원주에서 대전까지 위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잠결에 D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속버스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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