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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244 | 부가 | 2005-02-18
문서번호

서면3팀-244 (2005.02.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2.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령과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인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임.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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