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244 | 부가 | 2005-02-18
문서번호
서면3팀-244 (2005.02.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도시개발조합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2.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는 법령과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인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임.3.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