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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4 | 부가 | 1999-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24 (1999.01.26)

세목

부가

요 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가공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에게 당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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