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자산의 시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83 | 법인 | 2003-10-15
문서번호
서이46012-11783 (2003.10.15)
요 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