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894 | 법인 | 2003-10-31
문서번호
서이46012-11894 (2003.10.31)
요 지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05(2001.05.30.) 및 법인46012-4037(1999.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