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 부가 | 2006-06-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6.06.23)
요 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회 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 대가의 수령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