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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27 | 양도 | 1998-07-16
문서번호

재일46014-1327 (1998.07.16)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회 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7년 08월에 ○○공단(현 ○○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업기지 내의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8년에 대금을 완납하고 공장건설을 하여 1989년에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계약서상의 면적 및 금액은 “약 1,227제곱미터” 및 “잠정가격 삼천육백만원”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1991년 12월 13일에 1,222.3제곱미터로 확정되면서 추가로 1,342,207원을 ○○공단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1978년에 ○○공사가 취득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창원기계공단이 분양권을 가지고 분양을 하였습니다. 토지의 조성공사의 준공이 1991년에 되어 1991년 11월에 ○○공단이 매매를 원인으로 ○○공사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2년에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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