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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57 | 부가 | 1987-10-30
문서번호

부가22601-2257 (1987.10.3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프트 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6단지 자치관리소는 1987년 08월24일부로 ○○세무서에 아파트 관리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년 09월01일부터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대금, 또는 진개수거, 방역등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면제 여부에 관하여 확실한 응답을 구하고저 하오며, 만약 저희같은 공동주택 자치관리소는 부가가치세의 면세특혜가 있을 수 있다하오면 기납된 세금의 반환 절차등에 대하여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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